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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폭행 10대 4명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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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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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단서를 확보했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집단으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친구 B(18)군을 약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B군에게 일행 중 한 명을 놀리라고 억지로 시키고, 놀림 받은 당사자가 기분 나쁘다고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해 B군을 숨지게 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당초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경찰 수사로 드러난 직간접적인 증거와 진술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것을 증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 즉 무수히 많은 폭행으로 신체가 상처 입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의 몸은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이 뒤덮였으며,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가해자들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증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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