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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승리 '영장 기각'…신종열 판사 누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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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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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리는 과거 해당 클럽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버닝썬 사태’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영장이 기각 되면서 서울중앙지법원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판사는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해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다. 그는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다.


그는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버닝썬 MD 애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MD 애나의 영장 기각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자 윤 씨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신 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일본인 외국인 투자자 접대 자리와 같은 해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지난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린 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2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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