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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TF 사들이는 외국인… 복리효과에 배당소득세 이연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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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3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매수세가 뜨겁다. 분배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돼 주가 상승 시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고, 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외국인에게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KODEX 200TR로 전날까지 9969억원 순매수했다. TR ETF는 순매수 상위 5종목 가운데 4종목을 차지해 TIGER 200TR이 1311억원, TIGER MSCI Korea TR이 1046억원, KODEX MSCI Korea TR이 6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TR ETF는 분배금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세가 이연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ETF는 다양한 종목의 주식으로 구성된 만큼 배당금 성격의 분배금을 지급한다. 1·4·7·10월 마지막 거래일에 지급되는 분배금에 대해 일반 ETF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TR ETF는 분배금이 따로 지급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돼 배당소득세가 이연되며 주가가 오르면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원배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는 장기 투자 수단으로 TR 종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TR은 분배금이 재투자되면서 분배금만큼 복리효과가 나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배당금과 주가 차익을 합한 것보다 수익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당소득세는 이연되는 것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TR ETF는 매도할 때 세금을 내는데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중에 상승한 과세표준 기준가격의 증가분을 비교해 적은 금액에 대해 15.4%가 부과된다.


일반 ETF보다 보수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도 유인 요인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대량 매매를 하는 기관 투자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다. TR ETF의 보수는 0.01~0.15% 수준이며,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KODEX 200TR의 보수는 0.10%로 KODEX 200의 0.15%와 비교해 0.05% 저렴하다. 김남기 삼성자산운용 ETF운용1팀장은 “소액거래일수록 체감 상 미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대량으로 매매하는 투자자에게는 무시하기 힘든 차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TR 매매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TR 종목이 개인 투자자에게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고, 단기매매가 많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성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만을 기초로 하는 ETF는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배당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국내 주식형 ETF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매도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TR 종목은 단기매매를 선호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유인이 비교적 떨어질 수 있다. 윤주영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배당금이 필요한 투자자는 기존 ETF를, 분배금보다 재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는 TR을 활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TR ETF는 올 들어 순자산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TR ETF는 총 8종목으로 이 가운데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자산 규모가 확대됐다. 순자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의 KODEX Top5PlusTR이 673억원에서 1707억원으로 성장하며 153.6% 증가했고,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200TR도 1113억원에서 2019억원으로 늘어 81.4% 성장했다. KODEX MSCI Korea TR은 1조5857억원에서 1조7136억원으로 몸집을 불려 절대 규모 면에서는 가장 많이 늘어났다.

TR ETF 사들이는 외국인… 복리효과에 배당소득세 이연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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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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