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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결정 D-2…기업·회계업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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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사시간-감사보수 연계끊어야"
회계업계 "개정 표준감사시간도 부족"

3년여를 끌어온 회계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에서 열렸다. 사진 중심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석구 고려대 교수(사회자) ▲고영진 나이스평가정보 정보운영본부장/상무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손창봉 LG전자 연결회계팀장 ▲고병욱 제이티 상무이사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 ▲이동근 EY한영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 ▲정도진 중앙대 교수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사진=문채석 기자)

3년여를 끌어온 회계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에서 열렸다. 사진 중심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석구 고려대 교수(사회자) ▲고영진 나이스평가정보 정보운영본부장/상무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손창봉 LG전자 연결회계팀장 ▲고병욱 제이티 상무이사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 ▲이동근 EY한영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 ▲정도진 중앙대 교수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사진=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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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감사시간 증대는 곧 감사보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연계성을 끊어달라."(고병욱 제이티 상무이사) "표준감사시간은 적절한 감사품질을 위한 조건인데 이를 100%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감사품질을 100% 보장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이동근 EY한영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개최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에서도 회계업계와 상장사 측은 이견을 확인했다. 3년여를 끌어온 이슈를 둘러싼 마지막 공청회였으며,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심의위) 결정까지는 이틀이 남았다.

심의위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한공회가 둔 조직으로 위원장 1명 포함 15명 내 위원으로 꾸려진다. 법정기구인 위원회엔 기업을 대표하는 위원 5명, 회계법인 대표 위원 5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 추천 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지난해 12월20일 '표준감사시간 2배' 원안보다 개정안이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산규모와 상장여부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상장사를 (원안보다) 분류 및 세분화하고 코넥스 기업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원안 대비 양보를 많이 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감사 품질 제고와 이해관계인 보호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소명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연주 한공회 연구1본부장에 따르면 개정안엔 ▲전산 감사·세무·가치평가 등 전문가와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내부 전문가의 투입시간을 표준감사시간에 포함하고 ▲지난 1차 공청회에서 6개 그룹으로 분류했던 그룹을 9개 그룹으로 나누며 ▲한공회에서 표준감사시간의 적합도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 본부장 설명에 따르면 개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으로 적용된다(연결 기업은 2022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2조 미만 기업은 개별은 내년, 연결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그룹엔 각각 오는 2022년부터 2024년에 적용되고, 이외 모든 상장사가 예외없이 각각 2023년, 2024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1차 공청회 기준 '일반 상장사'인 그룹Ⅱ는 ▲그룹2(개별자산 2조원 이상)▲그룹3(개별자산 1000억원 이상) ▲그룹4(개별자산 1000억원 미만)으로 나뉜다. 개별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코넥스 등 포함)를 뜻한 그룹Ⅲ는 ▲그룹5(코넥스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기업) ▲그룹6(개별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나뉘었다.


이 중 그룹3, 그룹4~6은 올해 표준감사시간 증가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각각 85% 이상, 80% 이상만 반영된다. 그룹7(자산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비상장사) 기업은 올해까지, 그룹8(2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비상장사)은 내년까지, 그룹9(200억원 미만 비상장사) 기업은 오는 2021년까지 각각 유예된다.


한공회 추산에 따르면 개별자산 2조원 이상에 연결 규모는 5조원 이상인 '그룹1'의 경우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 2만6046개사 중 0.5%인 132개사고,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사로 구성된 7~9그룹은 전체의 81.2%인 2만1160개사다.


조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미국 상장사(연결기준, 계속감사)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시간 대비 내부회계제도감사시간 비율이 평균 36%였는데, 이는 미국의 148%보다는 작은 규모"라며 "수주산업 내부 전문가 투입 시간의 경우 지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논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도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업계(이동근 EY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실장·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와 상장기업(손창봉 LG전자 연결회계팀장·고병욱 제이티 상무이사·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 패널들은 각론을 둘러싸고 현저한 이견을 나타냈다.


상장사 측에선 근본적으로 '감사시간 증대=감사보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의심을 전제로 내놨다. ▲비용 급증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의 자산규모 구간 세분화 부족 ▲홍보 부족 등 졸속 제도 도입 ▲산정 모형 및 산식 도출 과정 ▲한공회 산하 적합도심사위원회 검증 문제 등이 이 같은 의심을 부추긴다는 논리를 폈다.


손창봉 LG전자 연결회계팀장은 "감사 이슈 등이 감사시간이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보지 않으며 지금도 상장 대기업 회계 인프라 및 인력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로 감사비와 시간을 늘리라는 지적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회계업계에선 '감사시간 증대=감사보수 증가'가 아닌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내부회계제도 감사시간 비율 40%'는 결코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동근 EY한영 품질위험관리실장은 "개별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내부인관리자 관리 수준이 2조원 이상 기업보다 낮은데, 이를 재구축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더 들 수밖에 없는데도 '40%'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하다"며 "표준감사시간은 적절한 감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인데 이를 80~85% 수준으로 유예하는 것도 적정감사 품질을 80~85%로만 유지하는 것을 뜻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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