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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1조 넘는 방위분담금…내년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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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1조 넘는 방위분담금…내년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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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분담금이 28년만에 6배가량 인상됐지만 내년부터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협상에 돌입하는 내년도 방위분담금이다. 미측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은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비용까지 요구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는 10일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 389억원으로 타결됐다. 지난해 분담액 9602억원에서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됐다.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한 셈이다.

처음부터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인 방위비분담금을 한미가 분담한 것은 아니다. 당초 방위비분담금은 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주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경비를 미국이 자체 부담해 왔다. 그러다 1991년부터 특별협정(SMA)을 맺으면서 한미가 분담하기 시작했다. 특별협정을 맺은 첫해 방위비분담금은 1686억원 가량이다. 지난해까지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원으로 인건비 3655억원(38.4%ㆍ현금 100%), 군사건설비 4250억원(44.7%ㆍ현금 12%, 현물 88%), 군수지원비 1602억원(16.9%ㆍ현물 100%)이었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 분야에서는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현금으로 주는 설계ㆍ감리비(군사건설 배정액의 12%)도 집행 실적이 떨어지면 줄일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했다. 최소한 계약이 체결됐거나 그해 12월1일까지 입찰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아울러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재 '총액형'인 분담금 지급 기준을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총액형은 분담금의 급격한 증액을 억제하는데 유리하지만 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힘들다. 소요형은 집행의 투명성은 보장되지만 총액의 증액을 막기가 어려워진다.

문제는 매년 분담금을 높여나가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명확해진 만큼 당장 올해 상반기 협상부터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operational support)' 신설 요구는 철회됐다. 하지만 한반도 전략무기 배치와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제시하며 매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미측의 전략자산 등 비용부담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인 항모강습단의 하루 유지비용은 65억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하루 유지 비용이 13억원이 들어간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수시로 출동하는 전략폭격기 B-1B도 1회 전개 비용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대북 압박이외에도 중국 견제 목적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 비용 모두를 부담하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측에서 사드 비용까지 제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국방부의 입장은 2017년 공식적으로 밝힌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미가 맺은 이번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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