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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심사 출석…포토라인 또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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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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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피의자'로 법정에 선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4일 새벽 결정된다.


영장실질심사 시작 5분 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선 양 전 대법원장은 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 곧장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최초로 구속심사를 받게된 심경과 혐의 중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앞에서 자신을 둘러싼 40여개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항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심사시간도 이례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5시간, 고영한 전 대법관은 3시간30분 만에 각각 심사를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미쳐 권리행사를 방해(침해)했을 때 적용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직무상에 '재판 개입' 등의 권한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 등을 다량 확보한 검찰은 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7개월간 사법농단 수사를 해온 신봉수 특수1부장과 양석조 특수3부장, 부부장검사들이 대거 투입돼 '재판 거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시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한다.


한편 이날 법원 정문 앞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법원노조와 진보단체 회원 40여명이 모였다. 동시에 '문재인 퇴출' 깃발을 들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사 자체를 규탄하는 보수단체 회원 50여명도 집회를 열었다. 법원노조는 "양승태를 구속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3253명의 법원 직원, 1만여명의 국민 서명이 담긴 양승태 구속 촉구 서명서를 영장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각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법관 또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그가 고교 후배 사건의 진행상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알아봐 준 혐의를 추가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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