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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음성파일은 실체 알 수 없는 기계음…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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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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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21일 일본 방위성이 한일 '레이더-저공비행' 공방 관련, 한국과 더이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공개한 해상초계기의 경보음과 관련해서도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측이 구체적 근거자료 제시 없이 이른바 전자파 접촉음만을 공개한 뒤 사실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측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한 일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이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일측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일본은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 계속은 이미 곤란하다고 판단한다"며 "본 사안에 대해 (한국에) 재차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또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포착한 음성파일 2개를 새로운 증거로 공개했다.

이 음성파일은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이다. 방위성은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이 당시 한국 초계함 광개토대왕함이 발사한 레이더를 초계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가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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