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수사기관이 '혜경궁 김씨' 사건에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이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19일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김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1월15일 오후 10시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일부 네티즌은 "어떻게 이 지사 트위터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사진이 먼저 올라올 수 있나.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직접 나서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먼저 올린 사진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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