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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재난수준 대응"…클린디젤 정책 폐기 선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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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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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민간 차량운행제한, 클린디젤 정책 폐기 등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기존 30.5%에서 35.8%로 상향하겠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발표했다.
내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수도권에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자체에 따라 차량운행 제한·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에 민간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차료·혼잡통행료가 감면 등 경유차 95만여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공 경유차 제로화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에 4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선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봄철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해 효과를 높이는 한편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대기질을 개선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대당 16만원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한중 협력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반도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도 모색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기존 대책 강화와 신규 저감조치를 도입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 30.5%에서 35.8%까지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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