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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건축공사장에 현장 민원실 운영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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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사 사전설명회도 의무, 갈등 발생 시 민원해결협의체 구성...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명시, 11월부터 새로 허가하는 공사 현장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과 시공사간 갈등 해결에 팔을 걷는다.

앞으로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공사 시에는 현장 민원실을 설치, 갈등이 생기면 민원해결협의체를 만들어 적극 해결한다.
착공 전에는 주민설명회도 연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이를 명시, 공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선행하도록 유도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장 민원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구에서 추진 중인 동화동 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 우선 시행, 11월부터 새로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공사현장에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주민설명회는 모든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 규모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자 주최로 착공 전 인근 주민에게 사전 공지 후 개최하며 공사내용 전반과 현장민원실 설치를 안내한다. 미참석자에게도 공개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설명회 내용을 알린다.

현장민원실은 모든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규모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인 공사현장에 시공자가 설치하도록 한다.

준공 시까지 공사안내, 민원접수 및 처리 등 역할을 맡고 갈등해결 관련 회의 장소로도 활용한다.

민원해결협의체는 주민대표, 시행사 및 시공사, 구청·동주민센터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이해당사자가 소집을 요구하면 열게 된다.
동화동 현장민원실

동화동 현장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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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별도 갈등조정담당관을 두고 해결 방안 모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중구에는 97곳에서 크고 작은 건축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지난 2년간 ▲소음·분진 관련 95건 ▲진동·균열 관련 95건 ▲일조·조망권 침해 관련 13건 ▲사생활침해 등 기타 99건 등 모두 302건에 이르는 공사현장 민원이 제기됐다. 공정별로는 터파기를 할 때 가장 많은 민원이 생겼다.

민원이 접수되면 구는 현장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민원을 해소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일부 민원은 장기화 되고 심한 경우 분쟁 조정위원회까지 회부되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시공자와 민원인간 입장 차이도 한 몫을 한다. 민원인 입장에선 적법한 공사여도 현실적으로 일상에 피해가 있기에 불편하고 또 주민 개인이 시공사를 상대하면 지치기 일쑤다.

시공자 입장에선 적법한 공사인데 민원인이 무리하게 주장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구 주택과 관계자는 "체계적인 갈등 해결 창구가 없는데다 이 같은 입장 차이가 더해져 작은 갈등도 불필요하게 증폭되거나 장기간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주민에게 사업을 미리 알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와 소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는 판단이다. 비록 적법한 공사여도 주민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이를 통해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끌어내자는 것이다.

구는 이번에 수립한 방안을 앞으로 허가하는 공사에 적용하되 이미 진행 중인 공사장이라도 필요 시 탄력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갈등 해소와 이에 따른 원활한 도시 재생 추진, 대형사고 예방, 행정 신뢰 회복까지 일석사조"라며 "법만 따지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는 버리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지속적 소통으로 해결점을 찾도록 적극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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