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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여고생 사망…17살 A군은 어떻게 모텔에 들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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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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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남 영광경찰서는 15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17) 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2시10분∼4시15분 사이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B(16)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미성년자들인 이들이 어떻게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모텔을 쉽게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모텔 출입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범죄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숙박업소 업주는 출입하는 손님이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겉으로 봤을 때 성인과 다를 바 없고 최초 출입 시 미성년 남성들만 입실하고 이어 따로 여성 청소년만 들어가는 수법도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A 군 등을 출입시킨 모텔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출입할 당시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둘이라고 (보니까) 진짜 둘이더라고”라고 말한 뒤, 여학생 존재에 대해서는 처음 출입할 때 없었다면서 “뭐 한다고 여자애랑 남자애를 혼숙을 시켜 내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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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지난 2015년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서울시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숙박업소 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사실상 성인과 같이 숙박업소를 출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청소년이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4곳 중 3곳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박업소를 이용해본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 대상 청소년 126명 중 숙박업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8%(61명)이었다. 이 중 숙박업소가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6%(16명)에 불과했다. 74%(45명)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숙박업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잘 수 없지만, 이들 중 이성과 함께 혼숙한 경우는 42%(26명)나 됐다.

전문가는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주문했다.

유지웅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에서 “지역 사회의 숙박업소들이 경찰과 연계되어 지역사회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미성년자의 혼숙 장소를 제공할 경우 모텔 업주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짧게는 2개월 영업정지에서 영업폐쇄까지 행정조치도 받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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