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지나친 욕설로 시청자 및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철구'에게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의 과도한 욕설로 누리꾼들로부터 신고된 BJ 철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BJ 철구는 지난 4월 16일 아프리카TV에 방송채널을 개설한 뒤,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OO놈아, O친O끼", "OO 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O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왔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한 욕설을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다고 봤다.
다만 ▲해당 욕설이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위해(危害)를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정지 7일'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국내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의 책임의식과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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