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지난해 10월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 아니며, 해당 매장이 수년 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을 반복해 부득이하게 계약종료 절차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써브웨이는 6단계에 걸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규정한 매장 운영 지침을 운영 중이며,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 권고 후 시정 사항이 개선되면 계약 종료 절차가 자동 취소되지만 해당 가맹점의 경우 여러 차례 시정 권고와 함께 개선 기회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써브웨이는 해당 매장이 그대로 운영될 경우 고객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약 종료 프로세스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써브웨이에 따르면 이슈가 된 가맹점은 수 년 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빈발했던 곳이며 전국 써브웨이 매장 중 고객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매장이다. 2015년 6월과 2016년 8월 등 이전에도 두 차례 누적된 벌점으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에 의한 계약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된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진행된 총 9차례의 매장 정기점검에서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으며, 그 중 한 항목은 4차례 중복 지적을 받는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됐다.
써브웨이 관계자는 "누적 벌점이 400점 이상이면 ‘폐점 관리 매장’이 되는데, 해당 매장의 경우 이번 달 기준 누적 벌점이 무려 790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써브웨이는 미국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약관법 위반 이슈와 관련해서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사항 없음으로 심사 절차가 종료됐다는 내용을 공문을 전달 받았다는 입장이다. 약관법 이슈와 별개로, 지난 6일 해당 가맹점주가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공문에 관련한 답변 및 소명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정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A씨는 위생 관련 본사의 지적 사항을 그때그때 바로잡으며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여겼지만, 써브웨이 측이 지난해 10월 갑자기 폐점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며 중대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폐점 절차를 밟는 조항 등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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