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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지전문대 ‘모자 참변’ 안타까운 사연…수년간 빚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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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남편, 창업보육센터 입주 후 비용 미납으로 빚에 시달려
최근 자신의 아내·아들 학교로 불러들여
학교 측 퇴거 소송 중 참변 안타까워

명지전문대 정문. 사진=연합뉴스

명지전문대 정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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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9일 서울 명지전문대 별관 창업교육센터 건물에서 불이나 건물에 있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가운데, 생존한 아버지는 이 건물에 입주한 뒤, 입주 비용 미납으로 수년간 무단으로 점거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모자는 최근에서야 이 건물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서대문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께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명지전문대 별관 창업교육센터 4층 자동차용품 사무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인해 건물에 있던 A씨(48·여)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음날인 10일 오전 5시52분께 숨을 거뒀다. A 씨 아들 B군(16)은 현장에서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남편 C씨는 당시 건물을 떠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가 학교 관계자 등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남편 C 씨는 지난 2015년 이 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입주 비용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3년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 씨가 미납한 비용은 2910만원에 달했다.


학교 측은 C 씨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납부 확약서를 받는 등 C 씨에 대해 퇴거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C 씨는 미납 금액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입주 미납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창업하려고 했던 사업이 잘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C 씨는 최근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이 학교 건물로 불러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가족들의 무단 점거가 이어졌지만, 이들이 이 건물에서 취사하거나 숙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이들 가족이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있는 공간을 무단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이들 가족이 이 건물에서 거주하고 생활을 했다는 것에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가족에 대한) 퇴거 소송 절차 등에 있고, 대화를 이어 가고 있던 중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학교 학생들도 이들이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당시 건물에 있었던 사람이 없고,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폐쇄회로(CC)TV도 없다. 현장감식을 통해 방화인지 실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대문 소방서 관계자는 “오늘(10일) 현장감식 등을 통해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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