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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들어가 성폭행…잇따르는 배달원 범죄, 해결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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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 터지는 배달원 범죄…“무서워서 배달 못 시키겠다”
과거 한 배달원 성폭행 혐의로 검거, 잡고 보니 미제 성폭행 사건 진범
전문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의견…관련 법규 없는 것은 숙제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경우 청소년 관련 업종만 취업제한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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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한 배달원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또 다른 배달원 역시 성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이 배달원은 과거 미제로 남은 성폭행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그런가 하면 다른 배달원은 주문자와 배달 문제로 다투다 커터 칼로 위협한 혐의로 붙잡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배달원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무서워서 배달 음식 주문도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사업주가 배달원을 고용할 때 최소한 과거 성범죄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없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배달원 A(38·남)씨를 살인미수·상해·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께 영등포구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고 있는 여성 B(30)씨를 성폭행 하려다 깨자 B씨를 폭행했다.
이어 B 씨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에 사는 모녀 C(65)씨와 D(40)씨를 냄비 뚜껑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7일에도 배달원 범죄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에 따르면 배달원 E(47)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대문구 소재 대학교 건물 안에서 여학생을 향해 커터 칼을 들고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식이 바뀌는 배달 사고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E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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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배달원 성폭행 혐의로 검거…알고보니 과거 미제 성폭행 사건 진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서울 이태원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용산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새벽 2시께 미리 봐둔 한남동의 한 주택에 침입, 금품을 가로채고 집주인을 성폭행했다. 조사 결과 배달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남성은 앞서 2011년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이 남성은 10년 전 성폭행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수차례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는 1996년과 2004년에 성폭행 등의 혐의로 두 차례나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었다.

출소 후 2011년 10월 이태원동 한 주택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났고, 정확히 1년 뒤인 2012년 10월에는 인근 주택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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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최소한 성범죄경력조회는 해야”…관련 법 규정 신설은 숙제

전문가는 사업주가 배달원을 고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업주가 배달원을 채용할 때 불특정 자택에 들어가 면대면을 하는 업종이다 보니 최소한 ‘성범죄경력조회’ 등은 확인해야 최소한의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배달원 업종을 통한 범죄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청원자는 “현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 등 가정 방문을 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면서 “잠겨있는 문도 따고 들어가고, 방범창도 뜯어내서 들어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가정방문을 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을 방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라면서 “적어도 가정을 방문하는 직업에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보면 사람을 직접 대하는 배달업종의 경우 취업제한의 규정이 없다. 관련 법규를 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주로 유치원, 초. 중등학교, 학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업종이 이에 해당하며,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멀티방).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일반 오락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배달업종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 업종의 특성상 자택에 출입해 면대면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주문자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와 마주칠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오 교수는 이에 대해 ”배달업종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라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 “취업제한의 신설 경우 인권 침해 부분 등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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