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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교사,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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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교사,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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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광주 한 여고 기간제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서 교사 A 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그루밍(길들이기·Grooming) 범죄로 분석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K여고는 지난 27일 B양(16)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의혹이 불거진 기간제교사 A(36)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도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애초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A씨는 지속해서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기 시작 이후 B양과 친분을 쌓아왔고,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하면서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학기 기말고사 시험에서 B양에게 한 과목의 답안지를 주고 틀린 답을 고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중학생이 가장 많이 당해

전문가는 A 씨 혐의에 대해 전형적인 그루밍 수법을 통한 성범죄라고 지적했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이현숙 소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로 B양이 자기에게 잘해 주는 A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해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어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그루밍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루밍은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뜻으로 성적 유혹의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쌓은 뒤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성범죄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취미나 관심사, 외로움이나 빈곤같은 취약점을 파악해 피해자를 고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B양의 경우 부모의 이혼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A씨는 이런 B양에게 접근, 가정형편을 악용해 온 것으로 가족들은 보고 있다.

또 이런 그루밍 성범죄는 B양 또래인 중학생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틴내일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 상담소에 의뢰된 면접상담(피해상담·성상담·가해상담) 142건 중,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인 사례 78건에 대한 상담사례 분석을 보면 피해 14세~16세가 35.8%, 17세~19세가 28.2%, 11세~13세는 20.5%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친족관계 21.8%,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18.5%, 교사 및 학원, 교회 교사가 16.7%이며, 동급생이 15.9%, 선배 및 지인 또는 후배가 12.7%, 남자친구 또는 데이트상대가 6.4%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가 이미 아는 사람이거나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루밍 성범죄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틴내일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해자들은 먼저 특정 기준에 따라 피해자를 고르고 범행에 돌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피해자 고르기 - 가해자는 아동의 취약성 감정적 결핍, 고립 및 낮은 자존감을 고려해 피해자를 고른다.

②피해자의 신뢰 얻기 - 아동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아동의 욕구와 그 욕구를 채울 방법을 알아감으로써 신뢰를 얻는다.

③욕구 충족시켜주기 - 성범죄자가 일단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시작하면 피해 아동의 삶에서 더욱 큰 중요성을 눈에 띄게 가질 수 있고 (아동에게) 이상화될 수 있다.

④아동 고립시키기 - 그루밍 성범죄자는 둘만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관계 형성을 이용한다. 이러한 고립은 특별한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

⑤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 충분한 감정적 의존과 신뢰의 단계에서 가해자는 관계를 점차 더욱 성적으로 만든다. 무감각화는 대화, 사진, 심지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가벗고 있을 수 있는 상황 연출(수영하러 가기와 같은)을 통해 발생한다.

⑥통제 유지하기 - 일단 성학대가 발생 중이라면 가해자들은 아동의 계속적인 참여와 침묵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비밀유지 및 비난을 이용한다. 이런 이유는 아동이 성행위를 이유로 관계를 중단하고 싶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범죄 수법이 신뢰를 도구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행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자신이 범행에 노출된 지 잘 알 수 없고 또 범행을 인지해도 폭로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가운데 그루밍에 이은 가스라이팅(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Gaslighting)도 피해자들 입장에서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든다.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성폭력 등 범죄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도 물어 성폭력 상담소 등 사법기관에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수법이다

◆ 다른 나라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에게 선물하면 그루밍 성범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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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틴내일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3년 15세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사례가 대표적이다.

1·2심에선 각각 징역 12년형, 9년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연예기획사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해 여중생이 평소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 드러난 친밀한 표현에 대해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면 왜 계속 만남을 유지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에서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행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연령에 적절하지 않은 성적인 주제에 대하여 대화하는 행위 △ 아동에게 원하지 않는 뽀뽀, 포옹, 또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함께 소풍이나 산책하는 행위 등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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