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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정화비도 우리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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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정화비도 우리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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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군이 우리 정부에 반환하는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사업비를 누가 부담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용산구 일대의 미군기지가 반환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반환한 해야 할 기지는 총 80개소다. 이중 54개소가 이미 반환됐고 25개소는 오염물질이 확인돼 정화작업을 마쳤다. 24개소는 국방부가 나머지 한 곳은 국토교통부가 부담했다.국방부는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의 정화작업에만 2000억원을 넘게 쏟아부었다. 하지만 미군은 아직까지 한푼도 분담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280만㎡(80여만 평)의 규모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일대 미군기지가 반환될 경우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은 수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환대상 기지는 SOFA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정화기준(KISE)을 초과하는 부분은 미측이 정화해 반환한다고 명시됐다. 미군은 KISE 기준을 '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오염치가 확인될 경우에만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에 대해 우리 측은 '70년동안 10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초과하는 오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측은 국방성 지침에 의거해 '3~5년내 암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측의 오염수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판단한다.
한미는 이같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KISE 조항의 세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군이 제공하는 기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21일 군사기밀과 미군 내부 사정을 제외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한 모든 문서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비용과 관련한 SOFA규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산기지 면적의 18분의 1에 불과한 동두천 캠프캐슬도 국방부가 161억원의 예산이 투입해 정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용산기지 오염 정화비용은 정확한 비용을 산정해 봐야겠지만 큰 면적 만큼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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