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6일 "사건 보강수사를 통해 이양의 신병처리 여부를 검찰과 조율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병처리'는 구속·불구속 수사 여부를 뜻한다.
이어 최 판사는 "소년법 제55조 1항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한다면 이양이 이영학을 평소 맹목적으로 따른 점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양은 현재 이영학 형의 집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은 지난 1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에서 아버지 이영학이 자신의 친구인 김모(14)양을 살해한 뒤 차량을 이용해 강원도 영월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딸 이양은 범행에 적극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당초 아버지가 지시했던 수면제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김양에게 수면제를 추가 복용시켰다.
당초 이영학은 자양강장제 두 병에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졸피뎀 성분) 두 정을 각각 섞어 준비해 놨다. 이양은 이중 한 병을 김양에게 마시게 했고, 자신도 착각해 한 병을 복용하다가 맛이 이상하자 반쯤 남겼다.
이후 이양은 자발적으로 신경안정제 두 정을 더 찾아와 김양에게 복용시켰다. 이어 자신이 마시다 남긴 수면제가 든 자양강장제도 마저 김양에게 마시게 했다. 이영학은 혹시 김양이 깨어날까 걱정돼 수면제 세 정을 물에 희석해 추가로 먹였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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