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하여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했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 옛 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이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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