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한 환불조항과 서비스 수수료 환불불가 조항 등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일부 약관을 변경하긴 했지만 한국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한 환불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서비스 수수료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해서도 에어비앤비가 제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숙박 예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서비스 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했지만, 변경안에는 100% 환불하되 연간 3회 초과 취소·중복예약시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외국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공정위의 약관법 30년 집행 역사상 처음이다. 약관법은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법인 및 그 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어비앤비 측은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공정위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고, 공정위가 제시한 시점(6월 2일)에 맞춰 엄격한 환불정책과 서비스 수수료 정책을 수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공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을 주장하며 검찰 고발까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성실히 응하며 저희 입장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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