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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년대비 58억원 증액 ‘재산세 146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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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지난해(1411억원)보다 58억원 증액된 총 1469억원의 재산세를 이달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총 46만1343건으로 항목별 부과액은 ▲재산세 127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9억원 ▲지방교육세 157억원 등으로 세분된다. 또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주택분 504억원과 토지분 965억원으로 나뉜다.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은 서구 관저4지구와 유성 노은3지구 및 도안지구의 신규아파트가 늘고 공동주택(0.1%) 및 개별주택가격(2.4%), 공시지가(3.5%)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관내 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유성구 506억원(전년대비 4.6%↑) ▲서구 415억원(전년대비 4.4%↑) ▲대덕구 191억원(전년대비 4.6%↑) ▲중구 186억원(전년대비 2.0%↑) ▲동구 171억원(전년대비 3.6%↑) 등의 순으로 많다.

통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중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는 7월과 9월 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시는 내달 2일(당초 마감 납부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내달 10일까지로 연장한다.

납부방법은 온라인상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기기 상에서 지방세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제도를 이용,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상용메일을 통해서도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산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 재산세 담당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과 추석연휴 기간이 중복되면서 납부마감일 당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납부 마감일 전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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