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물 대상...건축사 7명 구역 나눠 현장 살펴
지난 1996년도에 사용승인이 이뤄진, 즉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건물이 그 대상이다. 4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16개 동과 5층 이하 단독주택 192개동으로 구분된다.
건축사들은 구역을 나눠 직접 현장을 살핀다. 건물 외관과 구조부를 육안 점검하고 균열 등 보수가 필요하면 소유주에게 알리고 공사 요청 공문도 발송한다. 상태가 매우 불량한 건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한다.
상태가 양호할 경우 현장에서 사용자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는 해당 가구주 또는 세입자에게 미리 안전점검 시행 안내문을 발송,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난해 같은 시기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30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 중 상태가 불량한 건은 5건으로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의 안전을 위해 9월 중 노후 조적조 건물 현장을 살핀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구민들 스스로 건물 관리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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