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자 등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운영위원의 자격 제한, 긴급 사안의 신속한 대처 등이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은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강화됐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자 등 비위 행위자나 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자는 유치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또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되, 사태 수습 후에는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위원 자격 요건 강화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관련 미비 조항을 정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안전한 유치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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