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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명과 암]②또 서민 기호품 증세…주류는 4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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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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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 등 서민이 애용하는 기호품들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인상을 예고하며 논란을 낳고 있다. 2015년 일반 담배의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된데 이어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높은 세금을 물릴 것으로 확실시 된다. 담배 뿐만이 아니다. 최근 정부 용역을 받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주류의 과세 체계를 바꿔 최대 4배 가량의 세율을 적용하는 증세방안을 내놓았다. 용역을 준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달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과연 담배와 술에 붙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4500원짜리 일반담배에는 소비세 1007원, 개별 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부가가치세 409원이 붙는다. 이중 연초생산안정화 기금은 담배농사를 짓는 농가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다. 이번에 전자담배 세금인상안을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0년 한동안 중단됐던 기금 적립을 재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현재 소비세 528원, 개별 소비세 126원, 지방교육세 232.2원, 국민건강증진기금 438월, 폐기물부담금 24.4원, 부가가치세 391월 등 총 1739.6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중 개별 소비세를 126원에서 일반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올린다는게 이번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의 골자다. 개별소비세를 시작으로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세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면 최고 1600원 가량의 세금이 더 붙어 가격이 6000원 이상 훌쩍 뛰게 된다.

술은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다. 탁주에는 5%, 약주와 과실주, 청주는 30%, 맥주와 소주, 위스키 같은 증류주에는 72%의 세율을 적용한다. 참이슬 후레쉬(360ml) 소주 한병의 출고가격 1050.7원에는 약 700원의 세금이 붙는다는 뜻이다. 이외에 부가가치세 10%를 비롯해 교육세 등이 따라다닌다. 고가의 외국산 주류는 당연히 관세도 낸다. 특히 맥주는 서민이 즐겨마시는 저가의 술임에도 불구하고 72%의 높은 세금이 매겨진다.

앞서 언급한 조세재정연구원의 개편안에는 현행 출고가격 기준 과세(종가세)를 알코올 도수 기준의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을 수록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의미다. 연구원측은 OECD, EU의 선진국들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제시한다. 지난 6월 열린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세 세수는 현재보다 최소한 2~4배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명과 암]①"6000원 인상? 다시 담배 피워야죠 뭐"
[전자담배 명과 암]②또 서민 기호품 증세…주류는 4배 인상?
[전자담배 명과 암]③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펴도 되나요? 전자담배의 착각과 진실
[전자담배 명과 암]④전자담배는 어떻게 작동할까





아시아경제 티잼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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