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안 다녀요" 말하니 눈빛 달라져…학교 밖 청...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