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양식을 통한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650명으로부터 총 201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C(61)씨 등 65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 총 20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귀뚜라미가 지방이 풍부하고 다른 곤충과 달리 혐오감이 없어 대체식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로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과거 인천 부평에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알던 10여 명을 지사장으로 임명해 1인당 2억5천만 원씩 투자를 받았다. 이 지사장들은 월급 300만 원 외의 수익도 받았다.
또 이들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온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인으로 이들 중에는 최대 9천600만원의 피해를 본 이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한다”면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즉각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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