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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양식 투자하면 고수익” 200억 챙긴 ‘귀뚜라미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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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업설명회 / 사진=연합뉴스

유사수신 사업설명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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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양식을 통한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650명으로부터 총 201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의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B(58)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C(61)씨 등 65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 총 20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귀뚜라미가 지방이 풍부하고 다른 곤충과 달리 혐오감이 없어 대체식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로 투자를 유도했다.
또한 이들은 한 계좌 당 240만 원을 투자할 경우 3개월 뒤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돌려받고 이후 9개월 동안 연이율 212%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과거 인천 부평에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알던 10여 명을 지사장으로 임명해 1인당 2억5천만 원씩 투자를 받았다. 이 지사장들은 월급 300만 원 외의 수익도 받았다.

또 이들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온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인으로 이들 중에는 최대 9천600만원의 피해를 본 이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한다”면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즉각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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