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임시회(298회)에서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무원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인구 교육을 실시하고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지역 내 저출산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할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 교육 및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한다는 게 개정 조례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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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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