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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보인 기업들 퇴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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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제출 못한 4곳, 악화 징후 이미 예견…시총 규모만 2270억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멀쩡한 기업이 갑자기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번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도 부실 징후가 충분히 예견된 곳들이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알파홀딩스, 골드퍼시픽, 썬코어, 비덴트 등 4개사다. 모두 매매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반기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반기보고서 미제출을 포함해 감사인 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그리고 자본잠식률 50%이상인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투자유의 경보를 발동했다.
이들 상장사의 부실 악화 징후는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 때부터 예견됐다. 비덴트 는 지난 3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고, 거래소로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8월 9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서도 재감사보고서는 물론 이번 반기보고서도 내놓지 못했다. 이 회사는 올해 초 대표이사를 박승준씨에서 정병근씨로 변경하고, 상호 역시 세븐스타웍스에서 비덴트로 바꾸면서 쇄신에 나섰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회사는 2015년만 해도 티브이로직이라는 통신장비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른바 뜨는 사업에 빼놓지 않고 손을 댔다. 지난 2월 국내 1위 비트코인 중개 업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24억원을 투자하고 핀테크 사업 진출을 선언한데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미국 리로드 스튜디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상현실(VR)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중국계 미디어 재벌로 알려진 양광칠성미디어그룹 '브루노 우' 회장이 등판하는 한편 록펠러 가문의 자산운용사인 로즈록 그룹의 사업 개발이사 '크리스챤 알드리치 록펠러'가 등기이사에 오르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썬코어 역시 지난 3월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 받고 존속 불확실성 상태다. 올해 초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올해 초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는 지난 4월 해소됐지만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썬코어 의 재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 7월3일 74억원 규모 대출 원리금 연체가 발생했고 최규선 회장은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판을 받은 데 이어 이달 7일 추가 횡령?배임 의혹으로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나마 최 회장이 기대를 걸었던 경영지배인으로 이름을 올린 '카림 이타니' 사우디아이비아 제다 이코노미 컴퍼니 마케팅 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15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대금 납일일도 7월31일에서 9월30일로 연기됐다.

알파홀딩스는 올해 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은 이후 부침이 지속되고 있고 골드퍼시픽은 자본잠식률 50%이상,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 시가총액이 1154억원에 달하는 알파홀딩스는 지난 9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서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재기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창업주인 김기환 전 대표가 지분을 대부분 팔고 떠난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주인이 두 번이나 바뀐 이후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럴진에 150억원을 투입하며 이미지 개선에 나섰지만 외부감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골드퍼시픽은 뒤늦게 24일 이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표이사를 바꾸고 상호를 코아크로스에서 변경한 골드퍼시픽은 2월 채권자 에스파이낸생대부가 제기한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10대 1감자를 단행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목적으로 바이오 사업을 추가하고 온라인 게임 개발사 팡스카이 주식을 취득해 재기를 노리고 있으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들 기업이 한국거래소의 경고대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4개사의 시가총액만도 2770억원. 특히 일반투자자들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퇴출 절차에 따른 주가 급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투자자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감사의견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기업이고 의견이 나오기 전부터 최대주주,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며 “투자 전 최대주주에 대한 신뢰도와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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