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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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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당 최대 3000만원, 연이율 2% 조건으로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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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지역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이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정기소득 있고, 신용등급 5등급 이상)해야 한다.
가구당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14일부터 25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0일경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자립 기반 마련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일자리경제과 (☎2091-286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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