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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학원, 교육청 징계 거부… "학폭은 법보다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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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감사 결과는 사실오인이며 부당하고 위법"
숭의초 학교 폭력 사건 당시 사용된 장난감 야구배트와 바나나맛우유 형태의 바디로션

숭의초 학교 폭력 사건 당시 사용된 장난감 야구배트와 바나나맛우유 형태의 바디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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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특별 감사 결과 숭의학원에 내린 교장 , 교감 , 교사 등 3인의 해임 및 교사 1인의 정직 처분 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재심의신청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숭의학원이 숭의초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 4명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열흘 가량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숭의초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심의 요청을 했다"며 "숭의초 관계자들이 '특정 학생'을 위해 고의로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는 징계요구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실오인이며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란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폭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이 교육적 관심에서 진지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의 다툼은 화해와 반성이 신고나 징계에 앞서야 한다. 그래야 일선 교사들이 학교 폭력 문제에 사랑과 헌신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20일 수련회 당시 3학년 남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이불로 감싼 뒤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는 사건 직후 이를 인지했지만 이를 묵인하려 들었고, 학교 측 역시 20여일 지나서야 교육지원청에 처음 보고했다.

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 4월27일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가해학생을 지정해 신고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1차 심의 당시 이 학생을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최초로 학생 진술서 18장 중 6장도 사라졌다. 생활지도부장은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생 진술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자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일들이 생활지도부장이나 담임교사 등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교감, 교장의 개입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판단, 이들 모두를 수사의뢰했다. 지난 12일에는 숭의초 학교 법인에 이들 4명을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재심의 요청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에 결과에 따라 추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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