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관람을 하는 경우 기존보다 세부담 절감 혜택이 2배 늘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5일 ‘도서·공연비 연 100만원 소득공제···500만원 써야 9만원 혜택?’ 제목으로 보도된 뉴시스 기사(4일 보도)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에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에 대해 추가 공제율 및 추가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적용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조정되어 기존보다 세부담 절감 혜택이 2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 한도 100만원을 설정해 다른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무관히 도서구입·공연관람에 대해서는 항상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당초 개정 전에는 도서구입·공연관람 외의 지출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에 도달할 경우,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했다.
또한 대변인실은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를 연 40만원 지출하는 총 급여 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감면 세액이 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