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의 세수 예측치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수 증감 규모 예측치와 각 세수효과가 큰 일부 항목은 밝혔지만, 항목별로 세수 증감 자료는 밝히고 있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세수 증감 규모를 밝히지 않은 항목 중에도 유의미한 세수 감소 규모가 예측되는 항목도 다수 존재한다"면서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금융소득 과세 특례 정비▲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임금증가 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세수 추계 역시 법 효과가 아니라 세제 변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과세 감면조항은 법 개정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일몰 종료되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세수 효과는 세법 개정의 세수효과에 포함되지만, 일몰을 연장해 세수 감소가 발생해도 세법 개정의 세수 감소 효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방식은 세제상의 실질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 개정에 따른 법 형식적 변화 금액을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증세 추계 등에 대한 상세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보가 비공개된 상태에서 관료들이 엉터리 증세 추계를 해도 국민이 알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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