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주총 감사위원 선임건 부결 후 주주총회 미개최…전 감사들이 감사직 수행
"상장회사로서의 질적요건 미충족, 관리종목 편입 필요"
최근 효성의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와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지연 등이 이유다. 효성은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미인식,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주식미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의 이번 분식회계 적발은 지난번 분식회계로 인해 조치 이후에 또 다시 분식회계로 적발됐다는 점, 분식회계 기간이 2005년부터 2016년 3분기의 장기이며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분식을 직간접적으로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르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효성을 관리종목에 편입시키는 것을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어떠한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편입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의 상장 시점뿐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회사 지배구조에 대해 동태적으로 심사하는 방안과 그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고 알렸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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