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위반 혐의로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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