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은행, 서울시 ETAX 시스템 등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에 대해 과세,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6월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전소유자(양도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소재 모든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