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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 공사 중단 결론낸다…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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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연설하는 모습(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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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의 가름자가 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이 13일 이뤄진다.

예정대로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고서라도 재차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고한 상황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사상최대 전력수요가 예고됐지만 당장 전력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다시한번 논의를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사 일시중단을 반대하는 원전업계에서는 늦춰지는 공사일정 만큼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 협력업체나 지역경제로도 예기치 못한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향후 원전 건설 계획이 전면 재검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후 3시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멈추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배심원단이 완전 중단여부를 판단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시중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수원측은 정부 협조요청에 따를 의무 ,즉 강제성는 없지만 에너지법을 들어 권고적 효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에너지법 4조에서는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사회는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 7명 등 13명이다. 상임이사는 이관섭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직원으로 정부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상임이사는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 인사로 이들중 1명만 찬성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일시중지 안건이 통과되면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장 일자리가 줄어들 처지인 한수원 노조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지역 주민들은 이날 이사회를 강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사회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 노조는 전날 "사력을 다해 이사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투쟁명령을 발령했다"며 "4단계 저지선을 구축해 강력하게 이사진들의 회의장 내 출입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한다면 이사회의결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법적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5·6호기가 들어서는 울주군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남울주원로회도 "공사가 중단될 경우 약 2조원의 지방세 손실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추락으로 울산시민과 남울주 군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며 이날 이사회 현장방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1700곳이며 현장 인원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 기간인 3개월간 피해 규모는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 1000억원이 될 것으로 한수원은 추산하고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면 경제적 손실이 2조647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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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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