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개고기 식용 논란 '찬성·법제화' 여론 우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라디오 토론회 문자메시지 투표 결과 찬성·합법화 59%, 반대 41%...2015년 서울시 온라인 투표에서도 비슷한 결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12일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성남 모란시장 앞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12일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성남 모란시장 앞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 집회를 열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초복을 맞아 개고기 식용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여전히 개고기 식용 반대 보다는 찬성 및 법제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현정 앵커의 사회로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개고기 식용 논란에 대해 치열한 가상 토론을 벌였다.
이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시청자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59%가 식용 및 합법화 찬성에 표를 던져 반대 의견 41%보다 다수였다. 최근 논란이 된 개 전기 도살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다. 응답한 2113명 중 개 식용 문화에 대해 "전통적인 문화이므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7.81%(79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심 없다"는 의견이 31.8%(672명), "이제는 바뀌어야 할 구시대 문화"라는 답변이 30.38%(642명)로 나왔다

또 1년에 몇 번 보신탕을 먹느냐는 질문엔 먹지 않는다는 답변이 58.7%(1227명)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41.3%는 먹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1년에 1~2회(468명ㆍ22.15%), 1년에 5회 이상(217명ㆍ10.27%), 1년에 3~4회(201명ㆍ9.51%) 등의 순이었다.
현재 개나 고양이를 키우냐는 질문엔 안 키운다는 답변이 80.93%(1710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개 키움(352명ㆍ16.66%), 고양이 키움(51명ㆍ2.41%) 순이었다.

개고기 식용 합법화 촉구 집회

개고기 식용 합법화 촉구 집회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이날 출연한 두 변호사는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에 대해 노 변호사는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반면 손 변호사는 "동물 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6조 및 시행규칙상 동물을 도살할 때 전살법(電殺法)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한 걸 했는데 왜 유죄라고 논해야 되는 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반면 "전기로 죽이되 잔인하지 않게 죽이거나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며 "또 하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된다는 건 데 A씨와 관련해선 합리적인 이유 부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즉 동물보호법상 식용으로 도살하는 것은 금지되니 불법이라는 취지였다.

개고기 식용 합법화, 즉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노 변호사는 "개를 반드시 식용의 범주에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먹었을 뿐"이라며 "개는 특히 다른 기타 동물들과 달리 반려견으로서 정서적으로 많이 기능을 하고 가족과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키우고 있다.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면 식용의 범주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반려견은 먹지 않는다. 식용으로 키우는 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키우던 개를 어떻게 먹느냐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애완 돼지도 있다. 인간과의 가까운 친밀성을 논거로 드는데 돼지의 아이큐도 75~80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 변호사가 "어떤 개는 식용으로 태어나고 어떤 개는 반려견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냐.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되받자 손 변호사는 "견종이 다르다. 애초에 키울 때 업자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개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중간에 끼어 든 김현정 앵커가 "동물보호단체들은 사람도 황인종, 백인종 나눠서 얘기할 수 없듯이 개도 반려견, 식용견으로 나눌 수 없지 않냐"라고 하자 손 변호사는 "나눠서 키우는 게 현실이다. 또 이미 지금 (개고기 식용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불법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개고기를 유통하면 안 된다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라면 제도화시켜서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문제를 없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CBS 측은 두 변호사의 토론에 대해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입장을 정한 것이며 개인적인 신념과는 관계없다"고 공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