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910억원과 지역 자원시설세 278억원, 지방교육세 99억원 등이 포함됐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608억원과 건축물분 679억원으로 구분된다.
5개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서구 415억원(전년대비 2.2% 증가) ▲유성구 391억원(전년대비 6.6% 증가) ▲중구 175억원(전년대비 0.6% 증가) ▲대덕구 154억원(전년대비 1.3% 증가) ▲동구 152억원(전년대비 2.5% 증가) 등으로 일제히 늘었다.
이중 올해 주택분 부문의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 소재 별장용 단독주택(1000만원), 건축물 부문은 동구 용전동 상업용 건축물(4억5000만원)이 각각 꼽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31일까지고 납부방법은 위택스,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어 지방세를 확인·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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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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