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제보조작은 당원 이유미씨(구속)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주장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이르면 오늘(11일) 나온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여태까지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자신에게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가 조작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국민의당의 주장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한 차례 '기각'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검찰의 수사는 '전직 윗선'을 넘어 대선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등 '현직 윗선'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씨 남동생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남동생 이씨는 이유미씨가 제보를 조작하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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