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최순실씨가 출석을 거부했던 '이재용 재판'에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12일 오후 2시 정유라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8일 결정했다. 정씨는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변론준비 시간이 다소 부족하지만 검찰 측 사정도 있으니 12일 오후 2시에 부르는 것으로 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정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정 씨가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정씨가 자신의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들어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며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