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법정 시한(6월 29일)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도 파행을 거듭하며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의 제안으로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하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 등 민감한 이슈를 내세워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중소상공인과 근로자를 편 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무작정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 지급하라는 최근의 분위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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