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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독점 네이버·카카오, 골목상권 보호 규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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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로 사업 확대 중인 네이버, 카카오
온라인 광고 독점으로 광고비는 "부르는 게 값"
김성태 의원,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 특별법 추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검색원칙 공정 명문화

"온라인 광고 독점 네이버·카카오, 골목상권 보호 규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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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공룡 포털업체들이 다양한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장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터넷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송파(을)당협위원장)은 3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이하 연협회) 위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골목상권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성장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무분별 확장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경우 2002년 대비 2016년 현재 시가총액이 90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검색 점유율은 75%내외에 이르고 있다. 2016년 4분기 매출액 1조850억원 중 광고부분 매출액은 8219억원(75.8%) 규모다.

소상공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포털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광고 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회가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3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조사한 결과, 70.2%의 소상공인들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을 활용해 광고를 진행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72.3%가 '현재 포털 검색어 광고가 부당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3.8%는 '키워드 광고(오버추어 광고)에 비용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권순종 연합회 위원장은 "매물광고, 키워드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매출을 키워오고 있는 대형 포털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베팅광고기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경쟁을 부추기며 생존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oo시 부동산', 'oo구 맛집'으로 검색 했을 때 가장 비싼 광고비를 지불한 업체에게 상단 노출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네이버 '꽃배달' 키워드 검색의 경우, 최상위 파워링크 기준 광고단가는 2008년 780만원대에서 최근 2600만원으로 5년 새 3배 넘게 급등했다.

권 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는 시장 지배적 기업이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것이 상식으로 굳어진지 오래"라면서 "이에 비해 온라인 시장은 한마디로 '부르는게 값'으로 제어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인터넷 포털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추진,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책무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에는 ▲인터넷포털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서비스 중 일정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 ▲ICT 환경 기반의 막대한 수익대비, 미흡한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중소기업, 대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색원칙의 공정성 부분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의 높은 검색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해 자사 쇼핑 비교서비스에 특혜를 준 사실을 지적해 사상 최대 규모인 24억2000만 유로(약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가했다"면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포털기업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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