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독점으로 광고비는 "부르는 게 값"
김성태 의원,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 특별법 추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검색원칙 공정 명문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공룡 포털업체들이 다양한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장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터넷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송파(을)당협위원장)은 3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이하 연협회) 위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골목상권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성장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무분별 확장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포털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광고 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회가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3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조사한 결과, 70.2%의 소상공인들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을 활용해 광고를 진행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72.3%가 '현재 포털 검색어 광고가 부당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3.8%는 '키워드 광고(오버추어 광고)에 비용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령 'oo시 부동산', 'oo구 맛집'으로 검색 했을 때 가장 비싼 광고비를 지불한 업체에게 상단 노출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네이버 '꽃배달' 키워드 검색의 경우, 최상위 파워링크 기준 광고단가는 2008년 780만원대에서 최근 2600만원으로 5년 새 3배 넘게 급등했다.
권 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는 시장 지배적 기업이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것이 상식으로 굳어진지 오래"라면서 "이에 비해 온라인 시장은 한마디로 '부르는게 값'으로 제어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인터넷 포털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추진,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책무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에는 ▲인터넷포털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서비스 중 일정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 ▲ICT 환경 기반의 막대한 수익대비, 미흡한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중소기업, 대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색원칙의 공정성 부분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의 높은 검색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해 자사 쇼핑 비교서비스에 특혜를 준 사실을 지적해 사상 최대 규모인 24억2000만 유로(약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가했다"면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포털기업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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