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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확대, 두달 내 시행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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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시스템 개편 2개월 정도면 가능…고시안부터 나와야"
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 밝혀 큰 변수될 전망
미래부 "문제없어"…유영민 장관 내정자 임명 여부 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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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단기 통신비 인하책으로 제시된 선택약정 할인제의 할인율 상향 조정(20%→25%)이 8월 중순 시행될 수 있을까. 소비자 기대감은 크지만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법적 대응과 할인율 상향 조정 시행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 임명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하면서 할인율 상향 조정 시점을 '약 2개월'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이통사들의 전산시스템에 상향 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같은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공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26일 설명했다.

이통사들도 전산시스템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은 2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우선은 할인율 상향을 담은 고시안이 나와야 하고, 그 고시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시스템 개편과 소비자 공지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래부 장관의 고시안이라도 마련돼야 준비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2개월 내 시행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명확하게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법무 담당자는 "통상 고시 개정작업은 빠르면 한 달이 소요되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 의견을 받고 이를 조정하는 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양희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새 장관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애매한 측면도 있다. 유영민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 이통사들은 국정기획위가 확정한 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할인율 상향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현재의 한인율인 20%만 해도 정부가 지원금 수준과 상응하지 않는 과도한 수준의 인위적 조정 결과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2014년 12%에서 2015년 4월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 20%로 상향했는데, 이는 단말기통신법이 규정한 선택약정 할인금액 수준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할인폭을 더 키울 경우 법적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는 얘기다.

또한 5%포인트의 할인율 상향은 최소 연간 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주는 요인이고, 결과적으로 5G 등 차세대 기술 투자 여건이 악화하며 통신서비스 질이 악화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검토를 통해 가처분 소송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등 통신비 인하방안 시행이 올해 안에 힘들게 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실적이 나빠지면 주주들의 항의와 소송이 예상되고 강제적 요금 인하로 인해 국제분쟁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법적 대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실속을 차리기 위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국민적 반발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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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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