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저축은행법 어긋나고 무분별한 지점 확대 우려"…저축은행 업권 바라보는 업계와 당국 온도차 드러나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저축은행 지점 설치 조건인 고정이하여신비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지점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려면 최근 1년간 매분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이하여야 한다. 부실채권 비중이 낮아야만 새로 지점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계절적 영향을 받아 분기말 상당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1분기(6%), 2분기(8%), 3분기(7%)로 1~3분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을 8% 이하로 관리하더라도 4분기에 9%가 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초과해 지점 설립이 어렵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7.5%지만 특정분기에 8%를 초과해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분기말 기준을 평균해 충족하도록 완화하게 되면 저축은행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지점확대를 초래 할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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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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