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조치 및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 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 청약 및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업체 등에는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을 알려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 투자 목적 수요가 과도하게 몰린 영향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가격 급등 지역은 매일 동향조사가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탈법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