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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천경자 유족 측 ‘미인도 사건’ 재정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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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재정신청서 접수
‘위작여부’ 건 다음 주 민형사사건 절차 따라

고 천경자 유족 측 변호인단이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백소아 기자]

고 천경자 유족 측 변호인단이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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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위작 미인도’ 사건의 고 천경자 화백 유족 공동변호인단은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재정신청의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전 현직 관계자의 미인도 사건에 대한 국회 허위보고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실 및 고 천경자 화백을 중상하여 허위사실 날조 유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피의사실에 국한된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허위사실이 입증됐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의자들의 변명에만 의존해 불기소 처분을 하고 말았는바, 이는 ‘봐주기식’ 수사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남용의 극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재정신청절차에 ‘미인도 위작여부’는 제외했다. 이는 검찰이 국립현대미술관계자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의 범죄사실은 ‘저작물 그 자체를 공표한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고소당시에는 전시를 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유족 측은 “검찰이 내린 미인도 진품판정의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의 절차가 아닌, 다음 주에 제기할 정식 민형사사건의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금년 4월부터 위작 미인도의 공개전시를 강행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계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에 의거한 저작권법위반죄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로 정식 형사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위작미인도에 고 천경자 화백의 성명을 삭제하라는 가처분 및 민사 본안소송도 제기한다.

한편, 유족 측 변호인단은 “위작 미인도 사건은 진실을 이야기 한 한 여성작가의 인권을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우리나라 최대 미술권력)가 공조해 25년 이상 짓밟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블랙리스트보다 더 한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작가 인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사건의 진실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응징을 촉구할 것이며, 검찰이 저지른 엉터리 미인도 판정의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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