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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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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달’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일제 영치는 시·구·동 합동으로 영치 단속반을 편성해 한 달 간 유지하고 오는 7일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대전지방경찰청의 동참으로 합동 영치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관내와 관외 등록 차량을 각각 구분해 실시된다. 관내 차량은 2회 이상, 관외 차량은 4회 이상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관외 차량의 영치는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이뤄진다.

시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 옥외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선 현장에서 차량에 족쇄를 채우거나 인도받아 공매처분을 실시,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단속대상 차주에게 체납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부하는 한편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각종 납부방법을 안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태만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체납액이 자진납부 되지 않은 차량과 차주에 대해선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대전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5억원으로 시세 체납액 430억원의 31.4%,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16억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941억원의 65.5%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중점 추진의 달을 운영해 체납 차량 차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를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고질적, 상습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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