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영치는 시·구·동 합동으로 영치 단속반을 편성해 한 달 간 유지하고 오는 7일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대전지방경찰청의 동참으로 합동 영치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진행된다.
시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 옥외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선 현장에서 차량에 족쇄를 채우거나 인도받아 공매처분을 실시,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대전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5억원으로 시세 체납액 430억원의 31.4%,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16억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941억원의 65.5%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중점 추진의 달을 운영해 체납 차량 차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를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고질적, 상습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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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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