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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위장전입 고백' 붐…자칫하다간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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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위장전입 지적에 네티즌 지원사격 차원…현행법 위반 공개는 '위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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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문재인 정부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학ㆍ이사ㆍ진학 등 일상 생활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어서 "나도 위장전입해봤다"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공직자들에겐 더 엄격해야 한다"며 후보 사퇴 등을 촉구하는 이들도 많다.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SNS 등에서는 자신의 위장전입 경험을 털어 놓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ㆍ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 온다.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대표적 사례다. 전씨는 지난 28일 저녁 SNS에 글을 올려 아이 양육과 초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생활적'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고백했다.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때가 되어서야 분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둘째 아이를 큰 아이와 같은 초등학교에 전학시키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을 저지른 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촌에 위장 전입했던 사람들과 이런 저런 '생활상의 이유'로 위장 전입했던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게 옳은 일일까"라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기준이 과거와 같아서는 결코 안 되지만, 그 전에 도덕적인 것과 부도덕한 것 사이에 경계선은 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형 위장전입'을 고백하는 이들이 많다. 직장인 이모씨도 SNS에서 이사를 했지만 등하교 안전ㆍ학원 교습 등을 위해 남편만 주소를 옮기고 아이들은 동생네 집에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털어놓으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40대 직장인 A씨도 "공무원 시험을 치면서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 채용 인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원서를 넣으려고 친척집에 주소를 옮겨 놓았던 적이 있다"며 "평범한 시민들에게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누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냐'라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상철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나 역시 혼자 계신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고 있으면 더 쉽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나 주소지를 옮겨 드리지 못했다"며 "세세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억울한 일이 왜 없겠느냐 만은 적어도 평범한 사람들 조차 그 억울함을 감수하면서도 살아가는데, 구태여 공직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자 애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아예 주민등록제도상 모순을 거론하며 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장전입 처벌조항은 국가를 병영체제로 장악하려는 군부독재시절 입법이었다"라며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만큼 누구나 사법상 주소지와 공법상 주소지를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은 기본권 중의 하나로 보장돼야 하며, 이로 인해 어떤 다른 법률을 위반한다면 해당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일부 법률상 미비점을 인정하고 수정에 들어간 상태다. 행자부는 김상조 후보자처럼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해 유학ㆍ연수 중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예정자들은 이전에는 거주 불명으로 처리해야 해 불이익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사전 신고를 통해 부모님 댁 등을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는 현재로선 위험한 일이다. 현행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위장전입을 고백한 내용 또한 처벌대상이다. 물론 SNS 등에서 자신의 위장전입에 대해 진술한 양이 워낙 방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고발자가 없을 경우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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