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만 내진 설계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구체화했다. 현재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대형 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라도 층수가 낮은 경우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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