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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소규모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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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는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잇달아 일어남에 따라 건축물의 지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만 내진 설계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구체화했다. 현재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대형 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라도 층수가 낮은 경우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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