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지진, 대설 등)로 인한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도록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1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적 보험이다. 주택 100㎡(30평급)의 경우 1년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다. 이 중 국가와 지자체에서 5만 5천~8만 6천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 개인은 1만4천~4만 5천 원(기초생활수급자 1만 4천 원·차상위계층 2만 4천 원·일반인 4만 5천 원)만 내면 된다.
실제로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피해자 799가구가 6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지나해 태풍 ‘차바’때도 127가구에서 7억 원의 보상을 받은 바 있다.
전라남도는 풍수해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고 과거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과 풍수해 취약지역 내 거주민, 주거 취약계층 등을 중점 가입 대상자로 정해 홍보하고 있다. 이·통장 등 마을 대표자 회의나 각종 교육 개최 시 풍수해보험의 효율성을 적극 홍보하고, 반상회 회보 게제와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풍수해보험 가입 창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